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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불법 pc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 게임산언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의 게임장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한 수임금 또한 적지 않아 실형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해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면밀히 대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통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의 최대한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으며 추징금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피의자)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350만 원 추징금을 선고받아 의뢰인은 실형 위험 및 과한 추징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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