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압도적인 승소률을 자랑하는
효성의 노하우를 확인해보세요.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5고단***] 특수상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방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
2026-02-04 15:37:35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게임장 직원으로 손님 응대 및 환전, 게임기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신고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협박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이 일한 곳은 규모가 상당한 영업장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뿐만이 아닌 특수협박 방조등 경합범으로 처벌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다급하게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였고 담당형사전문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4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제7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

 

해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화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사단계부터 의뢰인(피고인)이 업주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관여한 점,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피고인)의 행위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종속적 근무 관계에서 이루어진 수동적 행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