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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졸라 폭행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피의자)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동종범죄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유한) 효성에 내방해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 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한 이후, 간호사 국가고시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취업제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벌금이하의 선고를 목표로 사건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문제 행동을 개선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음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관련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최대한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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