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피고인)의 가족들은 형을 감경받고자 다급하게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①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형법 제31조(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
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부족했던 양형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의뢰인(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등을 강조하며 형을 감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의뢰인의 여러 정상과 양형조건들을 볼 때 형이 무거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5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여 형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