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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2025고단***] 장애인복지법위반 - 벌금 500만원
권**
2026-01-22 10:01:24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지도사로 의뢰인이 돌보는 장애인들에 대한 신체폭행을 한 부분으로 신고되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신체폭행을  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유한)효성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 2(가중처벌)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피의자)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효성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피해자의 보호자분들께 진심어린 반성 및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등을 진행하였습니다.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피의자)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음을 계속적으로 직장에 피력하고 병가를 제출하였음에도 인력의 부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현실, 결국 의뢰인이 육체적 심리적 극한의 상황에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우발적으로 한 것임을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이러한 효성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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