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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3-******] 아동학대 - 불송치(혐의없음)
차**
2026-01-21 17:12:02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수영강사로 수업 중 피해 아동을 억지로 물에 집어넣고 학대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모친에게 신고당하여 아동학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으로 자칫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다급하게 법무법인(유한) 효성에 내방하여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상담 이후 수영강습 cctv 영상을 분, 초로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음을 관련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조사단계에서도 일련의 과정들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의 구성요건인 학대의 고의 및 실질적인 해악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피의자)은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정 및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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