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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4고단****] 공무집행방해 - 징역 4개월, 집행 유예 2년
강**
2026-01-21 14:06:12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가게 사장님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공무집행방해 재범인 상황에서 실형선고가 강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급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유한) 효성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입건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앞선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피의자, 피고인)의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실형을 피하고자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효성 변호인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하여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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