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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5고합***]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김**
2026-01-20 11:56:34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교복을 착용한 학생들의 치마 아래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스마트폰이 압수되었으며, 포렌식 조사 결과, 여성분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발각되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카메라 촬영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피고인)은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수사단계부터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

 

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1.19>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본 사건을 수임한 직후, 압수된 스마트폰의 포렌식 자료를 포함한 모든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쟁점 분석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등)으로 문제되는 동영상이 여러개이고,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불법사진물이 10,000건 이상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효성 변호인은 수사 초반부터 연속 촬영 모드 사용으로 인해 다수의 촬영물이 생성된 점을 주장하며, 사진물을 2,000건으로 줄이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공유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해당 재판부에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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