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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 불송치(혐의없음)
김**
2026-01-19 17:54:20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 성분의 마약류를 불상량 흡입한 혐의로 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 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9.12.3., 2121.8.17., 2023.6.13., 2024.2.6., 2024.4.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

 

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억울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사실관계 정리와 핵심 쟁점 분석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피의자)이 과거 수면마취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케타민을 처방받아 투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소변 검사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과 해당 검출 결과만으로는 불법 투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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