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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안번호2025-**] 학교폭력 - 조치없음 (가해자 소송대리인)
김**
2026-01-16 11:39:18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보호소년)은 피해자와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외부 축구학원을 함께 다니며 교류해 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보호소년)은 축구학워 훈련 및 경기 과정에서 경기에 패배하거나 실점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문제되어 피해자 부모가 정서적, 언어적 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보호소년)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보호소년)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여 사건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빛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

 

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야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8., 2012.1.26., 2012.3.21.,2019.8.20., 2021.3.23., 2023.10.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의 제외)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보호소년)이 운동선수로써의 꿈을 키워나가는 상황에서 경미한 학폭처분 만으로도 의뢰인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출전정지 등) 효성의 보조인은 경기 중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으로 즉흥적이었다는 것과, 실제 신체적 폭행이나 위협 행위로 이어진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님을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교육적, 선도적 조치를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등 여러 부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최종적으로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지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보호소년)은 이후에도 운동선수의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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