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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고,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혐의로 인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유한) 효성에 내방해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22.>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2017.10.24.,2024.1.23.>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2024.1.2.>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이었기에 죄질이 더욱 나쁘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의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피의자)이 최대한 정상 참작 받고, 양형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성적 대화가 피해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게시된 정황을 정리하여, 의뢰인(피의자)이 이를 유도하거나 착취한 구조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효성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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