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단순 사무직 아르바이트 채용을 목적으로 '알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후, 면접을 위해 처음 대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면접 장소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유한) 효성에 내방해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 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및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성매수로 신고되어 실형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효성 변호인은 최대한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 수사초반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며,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함으로써 사회 및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