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사립학교에서 교무행정사로 근무하면서, 숙직 및 일직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숙직, 일직 수당을 지급받은 뒤 이를 전액 반납한 금액인 허위 수당을 학교 이사장의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유한) 효성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 59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하면서 공모 관계, 역할 분담, 의뢰인(피의자)의 주도 여부와 참여 정도, 고의성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수사 단계 및 재판에 전략적으로 임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금액이 다액이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이 직장 내 상하관계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점과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등, 최대한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드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