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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2025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호처분 1호, 2호, 3호
이**
2026-01-08 15:04:54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보호소년)은 게임 아이디를 친구와 거래하면서 친구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친구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비하, 조롱하는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틱톡에 게시하여, 이를 본 사람들이 피해자(친구의 아버지)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한차례 이러한 행위로 인해 휴대폰 번호를 바꾼 사정이 있는데, 다시 바꾼 전화번호를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게시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로부터 신고되어 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방송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보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뢰인(보호소년)의 장래 진로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보호소년)이 수사초반부터 자신의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도록 조력하였고, 별건으로 신고된 명예훼손사건에 대하여는 중복된 사건임을 주장하여 불송치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및 심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진행한 결과 소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1호, 2호, 3호의 처분결정을 하였으며,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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