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같은 학원에 다니며 알게 되어 약 1개월간 교제한 사실이 있었으며, 교제 종료 후 의뢰인(보호소년)은 SNS(인스타그램 DM)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1회 간음하였고, 이어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1회 간음한 사실로 신고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부모님은 피해자의 나이가 만13세미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인만큼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전문 변호인단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2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29., 2012. 12.18.,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201조의2의 예
에 의한다. <신설 2020. 5.1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보조인)은, 본 사건이 미성년자간 발생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의뢰인(보호소년)이 사건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중심의 절차보다는 사건의 경중, 의뢰인의 연령,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으로 인해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보호소년)의 장래 진로와 사회 복귀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변호인(보조인)은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수사단계 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소년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었고, 소년재판부는 의뢰인(보호소년)에게 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