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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5고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800만원
염**
2026-01-07 11:09:29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교제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의뢰인이 몰래 촬영했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들을 들키게 되면서 경찰서에 신고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수가 많고 피해자(전 여자친구)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의뢰인(피고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직접 내방하여 본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18., 2020.5.1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면밀한 상담한 이후 의뢰인(피고인)이 신고된 즉시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전부 삭제하여 피해자가 우려하고 있는 유포, 판매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는 부분과 수사초반부터 의뢰인(피고인)이 전부 자백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양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효성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의 결과,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등 실형이 아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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