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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5고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2025-12-24 14:20:09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앞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4명이 크게 다쳤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었던 상황이어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음주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③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제47조,재50조의3,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9.2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 피고인)과 상담 후 의뢰인이 몇몇 피해자들과 사건발생당시 신속히 합의하였지만, 법적대응이 미흡하여 관련서류들을 구비하지 못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빠르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구비하여 나갔으며,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 및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의뢰인이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여러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5회차이면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효성의 의뢰인(피의자,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8개우러,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으로써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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