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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차로 앞서 2022. 2.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고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도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을 벗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재범을 하게 되어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제1항제3호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놀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3.27., 2023.10.24>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1.6.8.)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수사 초반부터 의뢰인(피의자,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부분의 의지를 표명하며, 체계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사정이 최대한 정상참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성의 노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서,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해유예 4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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