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압도적인 승소률을 자랑하는
효성의 노하우를 확인해보세요.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4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김**
2025-12-24 09:20:06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차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재범을 한 상황이고, 무면허 운전 및 음주수치가 높은 상황이라 실형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유한)효성에 내방하여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10.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2020.12.22.,2021.1.12>

(전문개정 2011.6.8.)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진심으로 약속하는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고,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형 의견에 적극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효성의 이러한 노력들이 받아들여져, 동종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본래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