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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4고단****] 사기 -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2년 (고소인 소송대리인)
송**
2025-12-19 16:56:19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사이인데, 교제 기간 중 피고소인이 투자 자금이 부족하다며 의뢰인(고소인)에게 금원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후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제일이 다가와도 피고소인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소인을 추긍하면서 피고소인이 돈을 빌려가면서 거짓말을 한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어 이를 사기로 고소하고자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29.>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법무법인 효성 변호인은, 의뢰인(고소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나갔으며, 치밀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소인을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약속했던 원금+이자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의뢰인(피해자)은 그동안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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