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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2025고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
권**
2025-12-18 18:14:26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년간 교제한 후 이별하였으며, 이후 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번만 만나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차례 발송하고,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조치까지 위반하여 결국 구속된 상태에 이르렀고, 구속된 상태에서 다급하게 법무법인(유한) 효성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11.>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11>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20조(벌칙)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11.>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피고인)의 경우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문자 및 연락을 하고 거주지로 찾아가 협박을 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의 연락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성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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