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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 쉼터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상황이었고, 해당 쉼터의 입소자였던 피해아동 앞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이에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명령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법무법인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본인이 저지른 경솔한 행동을 충분히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경위의 아동에 대하여 처음 배정을 받은 의뢰인이, 제대로 된 교육 없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어 미흡하게 행동한 부분들을 소명하며, 최대한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검사님께 읍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유한) 효성의 노력으로 의뢰인(피의자)의 사건이 형사처벌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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