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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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2025노***]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집행유예 5년
문**
2025-12-18 12:45:05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게임을 통해 피해자(여, 14세)를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으며, 교제하면서 성관계등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 부모로부터 신고당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혐의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인)가족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미성년자 성범죄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유한)  효성을 찾아와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1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18)

 

<아동,청소녕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법무법인 (유한)효성의 변호인은 1심에서 의뢰인의 양형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확인하여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며, 동시에 의뢰인(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용 생활에서 참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나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효성의 노력들이 반영되어 항소심에서 의뢰인(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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