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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살다가 이혼을 하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마약(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한국말이 능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초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의뢰인의 가족분이 법무법인(유한) 효성의 마약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며 본격적으로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13., 2019.12.3., 2024.2.6., 2025. 4.1.>
1.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 권유,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4.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 권유,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의 수사초반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범행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과거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이력이 없다는 부분들 의뢰인(피고인)의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의뢰인(피고인)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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