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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4고단****]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집행유예 3년
김**
2025-12-16 11:20:50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SNS에 게시되어 있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는데, 거래실적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지시하는대로 의뢰인 계좌 번호를 제공하고 이후 금액인출 및 송금, 환전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의뢰인은 체포되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31., 2015. 1.20., 2016. 1.27., 2020.5.19.>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망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문제된 상황이었으며,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스범죄조직원의 말에 속아 추가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효성의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의뢰인이 확정적으로 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변호하며, 다시 한번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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