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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베트남분이셨고,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던 중, 네델란드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마약)를 밀수입한 것으로 수사단계 때 구속되었고,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이 급하게 법무법인(유한)효성의 마약전담팀을 찾아오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고나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 권유,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18., 2016.2.3., 2018.2.13., 2025.4.1.>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과 계속된 접겹을 하면서 면밀한 증거검토를 통해서 검사측에서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였던 의뢰인 집에서 발견된 휴대폰(상선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담겨있는), 증언(의뢰인이 수입에 관여하였다는 증인들의 증언)들에 반대되는 반대증거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하였으며, 검찰측은 다시 항소를 제기를 하여 항소심으로 다투었지만,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효성의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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