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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5고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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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7:43:15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을 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여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히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효성은 사건을 맡아 재판준비부터 조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 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사건경위를 상세히 확인하던 중 사건이 커지게 된 계기가 의뢰인(피고인)이 배달도중의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사건이 커지게 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초첨을 맞춰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사단계 때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이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의 배달을 빠르게 마치고 피해자를 구호하려 했던 점 등 관련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입증하여 정상참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효성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아서 면허재취득이 허용되었고, 효성은 의뢰인의 직업을 지키고 나아가 의뢰인의 생계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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