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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2024고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박**
2025-12-09 17:38:15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과 환자의 진료비를 횡령하였고, 피해자인 병원이 알게되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횡령을 한 기간 또한 상당하고 총 피해금액이 11억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법정구속이 높은 상황에서 특정경제범죄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유한)효성에 내방해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특정강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기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

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 456조(업무상의 횡형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

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피의자,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5억이 넘는 상황이어서 특경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오랜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공모를 한 것으로 의심받은 상황에서 주범으로써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효성 변호인들은 의뢰인(피고인)이 범죄 기간 전체에 걸친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강조하고, 피해자를 위해 피해변제 및 꼼꼼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효성의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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