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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대부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채무자에게 연 20% 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다가 채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초과되는 이자액 및 대부횟수 또한 상당히 많아서 법정구속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곧바로 대부업법 위반 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유한) 효성과 상의한 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 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
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
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4.>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상적인 대부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들로 인
해 처벌이 무거운 만큼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관련부분도 초점을 잡아서 원만
히 합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호사의 노력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회복 조치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이 고려되어, 재판부는 피
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으로 실형을 피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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