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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2024형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기소
윤**
2025-12-08 11:08:18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여,13)가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였고, 피해자와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소지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소지뿐만아니라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도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즉시 아청법 및 소년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효성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곧바로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11조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①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2., 2023. 4.11.>

 

③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11.>

 

④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2.>

 

   [ 제목개정 2020. 6. 2. ]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상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소지의 의도로 저장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대화를 종료한 직후 대화방을 나갔다는 점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사실들을 수집하고 입증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였고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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