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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25형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기소
이**
2025-12-03 14:55:31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중학생 의뢰인은  피해자 중 1명과 인스타 계정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알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휴대폰 사진함을 인스타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있는 사진을 불상 여성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의 어머님은 딥페이크 및 아청법, 소년법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효성의 조력을 받고자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제11조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①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6.2., 2023.4.11>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6.2., 2023.4.11.>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6.2., 2023.4.11.>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6.2.,2023.4.11., 2025.4.22.>

 

제1항의 미수법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2020.6.2.>

 

 

 

 

3. 효성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합성한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은 창작물이므로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합성 사진을 제공하거나 반포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법이 적용되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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