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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엑스터시 수입을 공모하거나 수입과정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가족분들께서 법무법인(유한)효성을 찾아와서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변호하고자 하였고,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①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마약법 제61조·제6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재배·사용등을 행한 마약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價額"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가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 12. 18.]
3. 효성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심받는 부분들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수사기록들을 면밀히 확인하여 반박증거를 통해 변호해나갔으며, 결국 의뢰인이 항공기로부터 국내 엑스터시가 반입되기까지 수입과정에서 의뢰인의 어떠한 관여 및 범행에 가담한 흔적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의뢰인이 풀려나게 되었으며, 자칫잘못하면 실형을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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