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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두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유)효성을 내방해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의뢰인의 사건을 세밀하게 검토하던 중, 이 사건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당부분 기여한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와는 합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는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한 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자칫잘못하면 의뢰인이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경미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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