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승소률을 자랑하는
효성의 노하우를 확인해보세요.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을 처방받은 사실로 7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
정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뒤늦게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양육할 어린 딸이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마약사건관련 형사
전문팀이 있는 법무법인(유)효성을 내방해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주민등록법(제3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법정구속된 의뢰인(피고인)과 접견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
제를 구입하고자 한 행위가 범죄목적이 아닌 평소 공항장애와 불면증 등을 오래 앓았던 의뢰인의 증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적극적 주장하며,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 외 의뢰인에게 부양해야할 어린딸이 있다는 것
과 다시 재범하지 않을것,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는 등 양형사유를 통해 감형받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
한 효성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결국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