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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2022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김**
2022-10-24 17:03:16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벌도 2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수치가 0.077%로 결코 낮지 않았음)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은 바, 마지막 기회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자 신중하게 음주전담팀이 있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유)효성을 내방해 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상담 후 바로 사건 선임하고 1심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인정하며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등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재판부에 변론하고 다시 한번 선처를 간곡히 요청한 바, 이러한 효성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8월의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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