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압도적인 승소률을 자랑하는
효성의 노하우를 확인해보세요.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2022-**호]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피의자변호인)
최**
2022-06-17 13:34:32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불법공유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다운받고 유포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pc 및 하드디스크등을 압수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끔 토렌트를 통해 무료영화 및 야동등을 다운받았지만 내용물 중 속칭 몰카피해자가 있는 영상이 들어있는 영상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위 혐의에 대해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였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 처벌받게 될시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들도 부가된다는 사실에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성범죄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상담 후 바로 사건 선임하고 경찰조사부터 적극 동행하여, 의뢰인이 토렌트를 사용하여 영상들을 다운받을시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토렌트에 자동 유포기능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는 부분을 분명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질의에 적극 변소한 결과, 이러한 효성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