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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불법공유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다운받고 유포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pc 및 하드디스크등을 압수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끔 토렌트를 통해 무료영화 및 야동등을 다운받았지만 내용물 중 속칭 몰카피해자가 있는 영상이 들어있는 영상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위 혐의에 대해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였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경우 처벌받게 될시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들도 부가된다는 사실에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성범죄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상담 후 바로 사건 선임하고 경찰조사부터 적극 동행하여, 의뢰인이 토렌트를 사용하여 영상들을 다운받을시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토렌트에 자동 유포기능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는 부분을 분명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질의에 적극 변소한 결과, 이러한 효성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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