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승소률을 자랑하는
효성의 노하우를 확인해보세요.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새벽경에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500미터 가량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주거지인 원룸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건물내 2층계단까지 침입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2층에 있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자신의 성기를 흔든 행동으로 신고되어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 및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의 경우 공연음란에 대하여 다수의 전력이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안은 주거침입죄까지 병합된 사건이라 실형을 선고받을 우려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성범죄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유)효성에 내방해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으로는 초범이었지만, 공연음란으로는 재범으로 중한처벌을 피하고자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이 정황상 정상참작받을 수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조력 하면서 재판절차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선처받을수 있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성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실형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2년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