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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귈당시 피해자의 태블리PC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불상의 여성과 피해자와의 성관계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카카오톡으로 위 영상물을 전송하여 소지하던 중 피해자와 이별 이후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화가난 나머지 피해자의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이를 확인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신고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음란물유포 혐의로 수사기관 및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영상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합의가 불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처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유)효성을 내방해주었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
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
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
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수사초반 조사동석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우발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어린나이라 신상정보 및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처분되면 평범한 삶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 충분한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발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3년의 실형구형,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피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공개등록 및 취업제한도 면제받아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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