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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2021형제***]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주거침입,협박 - 기소유예(피의자변호인)
김**
2022-06-14 16:16:48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피해자를 잊지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주거침입을 하고 피해자와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 보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주거침입, 협박, 성폭력처벌법(촬영물등 이용협박)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관계동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기 때문에 이는 형법상 협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되어 가중처벌 되어 초범이라도 법정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유)효성을 내방해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면서 즉각 조사동석부터 참여하여 피의자를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에 노력하였으며, 정상참작될 수 있도록 범행의 전후 사정등 사실관계들을 재정립하여 의견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효성의 노력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칫잘못하면 성범죄자가 되어 일반인의 삶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효성의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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