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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2021고단****] 사기(보이스피싱수거책)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40시간 사회봉사,배상명령신청각하
박**
2022-06-14 13:38:49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실직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와중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채권추심직원을 고용한다는 말에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이었으며,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에 속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액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한 다음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동원되어 보이스피싱 수거책일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인출 및 전달책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도 실형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의뢰인은 범행을 시작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불법채권추심","금융사기 수법과 피해시 대처방법" 등을 검색해본 점, 상선이 부여한 가명을 사용한 점 등등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유)효성을 내방해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2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면밀하게 상담 후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면서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되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이를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액이 비해 적다는 것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부분과 부양할 가족들이 있음을 적극 피력하여 선처를 바랬습니다.  효성의 이러한 노력들이 받아들여져, 검사의 5년구형에도 의뢰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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