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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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2022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4회차) -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문**
2022-06-14 12:59:52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2021. 12. 경 지인과 술을 마시고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3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재범하여, 취소수치 이상으로 적발되어 실형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유)효성을 내방해주셨습니다. 

 

 

 

2.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관련자료들을 준비하였으며,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찾아내 이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효성의 이러한 노력들이 받아들여져, 3회 이상의 동종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으며,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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