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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2022고단****] 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등) -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신상정보공개등록 면제
임**
2022-06-14 10:27:54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트위터 메신저 등을 통해 나이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나체 사진 또는 자위 영상을 찍도록 지시하여 이를 전송받거나, 영상통화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화앱을 이용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다운로드 받고 pc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함으로써 소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측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변론방향을 정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꾸준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그 중 몇몇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행동기 및 범행과정에 대한 경위를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점이 없다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부분들도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소명하여 나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신상정보공개등록 면제등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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