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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2021고단****] 도주치상 - 벌금 700만원
엄**
2022-04-19 14:33:40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A(피고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4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택시를 잡기 위해 위 4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인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 및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경찰서에 입건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

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상담 후 곧바로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사건당시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는 피해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 의견서 및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벌금700만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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