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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2021고단****]특수상해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권**
2022-04-19 10:49:45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BAR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를 유리병으로 때리고 손과 발로 폭행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를 원만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검사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님의 형사사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유)효성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상담한 후 곧바로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과정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유리한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 최대한 이를 이끌어내며,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결국 효성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인해 엄중한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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