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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2-*****]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피의자변호인)
김**
2022-04-15 16:11:34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경찰출석요구에 당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지인의 소개로 형사사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유)효성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면밀하게 상담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1) 고의인정 및 2) 전파가능성에 대한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효성의 변호인은 경찰단계 때 경찰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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