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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형제****] 특수절도 - 기소유예
김**
2022-04-12 16:52:00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노상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범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절취한 물품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 의해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로써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 부분을 강력하게 거절하고 있어 올바른 대응으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상담한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합의 부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경찰조사 전부터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미리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성의 조력으로 최종적으로 의뢰인(피의자)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결정이 내려져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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