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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고단****] 특가법(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 징역1년 2년의 집행유예
김**
2022-04-12 13:33:02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맞은편 피해자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A에게 상해진단 2주 및 피해자 B에게 1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피고인)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수석 쪽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했으며, 의뢰인의 음주측정수치가 높은 점 경합범 가중 등으로 자칫잘못 대응하면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2.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상담한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고,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미리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하고 각 단계에 맞는 의견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부분을 지속적으로 조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러한 효성의 노력으로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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