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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8월 집행유예2년 /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장**
2022-04-06 14:42:20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2% 면허취소 수치인데다가 운행한 거리도 상당하여 자칫잘못 대응하다가는 실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2.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상담한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동종범행으로 이미 3차례의 전력이 있지만, 다른 이종범죄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다는 부분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것이라는 의지를 적극 피력하며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음주4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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