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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고단****]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취업제한명령,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단**
2022-04-06 14:00:43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알게되어 종종 만남을 가지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들을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였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상담한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고, 경찰조사 입회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촬영한 사진의 피사체의 뒷모습만이 촬영되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아 가중된 피해가 없다는 부분을 적극 피력하고 적절한 단계에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및 취업제한명령,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피고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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