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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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2021고단****] 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200만원/신상정보등록및공개고지명령 면제
박**
2022-04-05 11:17:29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19세)에게 자신의 성기사진 및 자위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사안으로 기소되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은 효성의 변호사와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효성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철저하게 제출하여 노력을 다한 결과 검사가 1년을 구형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벌금200만원 및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잇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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